중기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고, 시정조치도 감경받을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강요로 비자발적 담합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자의 경우까지 감면 허용 △반복‧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협동조합, 법조계, 학계, 연구계 등이 모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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