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 사이에선 노란딱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노란딱지란 유튜브 광고 제한·배제 아이콘의 별칭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광고 제한·배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고 제한 아이콘이 붙을 경우 광고 노출이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광고 배제가 붙을 경우엔 광고 노출이 아예 되지 않는다. 유튜버의 주 수입원인 광고료도 10분의1에서 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문제는 노란딱지를 붙이는 기준이 지나치게 구글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구글에 따르면, 노란딱지는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물, 위험한 행위, 증오성 발언, 도발과 비하, 마약, 담배, 총기,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와 민감한 사건을 다룬 콘텐츠에 붙는다. 구글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문인력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AI 알고리즘이나 전문인력의 규모와 명단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슈왕TV, 이환 등 많은 유튜버들이 최근 들어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성토했다. 노란딱지라는 구글의 일방적인 횡포에 유튜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작 '이의 제기'라는 사후약방문의 행동뿐이다. 설령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광고 제한·배제가 풀리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트래픽에 따른 이익 정산은 없다. 구글만 콘텐츠에 따른 트래픽과 이용자 확보라는 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부정확하고 추상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와 차별적 취급 금지라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 성장했다. 유튜브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콘텐츠 생산자와 시청자 못지않게 광고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유튜브 광고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고 싶다는 의견이다. 이에 광고주의 뜻을 반영해 노란딱지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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