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올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 작성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는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 테크는 현장직원들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 의견조회 후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은 올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했고, 나머지 역환경사업 및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 2242명에게는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코레일 테크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코레일 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자회사별 최저임금 대상자 및 생활임금 도입 시 예산소요를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에도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지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생활임금이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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