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금융감독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금융업 관련 공사 및 기금 등 금융사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 채널로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회사거나,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규제특례의 불가피성 ▲업무영위의 자격・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등 여섯 가지입니다.
즉 심사를 통과하려면 충분히 혁신적이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여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충분하면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크게 해쳐서도 안 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서비스를 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규제 특례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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