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창업 꿈나무'라면…혁신금융서비스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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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수습기자
입력 2019-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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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있는지 따져보고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하면 '오케이'

올해부터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기간동안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테스트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금융감독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금융업 관련 공사 및 기금 등 금융사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 채널로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회사거나,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해 금융위가 지정한 기간 동안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실무단이 내용을 사전 검토 한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한 개의 회사가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다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요 심사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규제특례의 불가피성 ▲업무영위의 자격・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등 여섯 가지입니다.

즉 심사를 통과하려면 충분히 혁신적이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여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충분하면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크게 해쳐서도 안 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서비스를 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규제 특례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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