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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