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을 하면서 28건을 모두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특정업체와 동영상 제작 관련 수의계약을 맺고 2019년 현재까지 전체 일감의 73%(1억1605만원)를 몰아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전체 콘텐츠 제작 4건을 전부 동영상으로 제작해 특정업체에 3290만원을 몰아줬고, 2018년에는 전체 콘텐츠 제작 일감의 87%(5365만원)를 몰아줬다.
강 의원은 “타 부처의 경우 400만원짜리 동영상 제작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것을 볼 때 농진청이 콘텐츠 제작을 예외 없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전북 지역 동영상 제작 업체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특정업체가 당초 수원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라는 점에서 농진청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수원에서 영업활동을 하다 지난 2012년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진청이 전주로 옮긴 뒤인 지난 2015년 3월 기존 업체명과 동일하게 전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농진청의 이와 같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는 기회도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며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 어떤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해당 업체는 민주당 전북도당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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