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로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2016년에 집중적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2005년9월3일-뚜껑이 열려 뜨거운 물이 쏟아져 위해 우려있는 네스카페 보온병 교환(롯데네슬레코리아 이행률 0.5%) △2016년5월18일-주머니에 손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지퍼의 날카로운 이빨로 인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고고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타스타스(TASSE TASSE) 패딩점퍼 무상수리 및 환급(롯데쇼핑 이행률 2.5%) △2016년6월28일-제품의 끝부분인 찍는 면이 날카로워 피부가 긁히거나 베일 수 있는 라이트클레이 교환(롯데마트 이행률 3.7%) △2016년8월17일-기준에 부적합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수입산 냉동망고 회수, 판매중지 및 교환, 환불(롯데마트 이행률 14.4%) △2016넌10월19일-세척제에 사용 금지된 형광증백제 검출된 과일·야채 세정제 환불(롯데마트 이행률 71.7%) 등이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면서 “품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로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2016년에 집중적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2005년9월3일-뚜껑이 열려 뜨거운 물이 쏟아져 위해 우려있는 네스카페 보온병 교환(롯데네슬레코리아 이행률 0.5%) △2016년5월18일-주머니에 손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지퍼의 날카로운 이빨로 인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고고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타스타스(TASSE TASSE) 패딩점퍼 무상수리 및 환급(롯데쇼핑 이행률 2.5%) △2016년6월28일-제품의 끝부분인 찍는 면이 날카로워 피부가 긁히거나 베일 수 있는 라이트클레이 교환(롯데마트 이행률 3.7%) △2016년8월17일-기준에 부적합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수입산 냉동망고 회수, 판매중지 및 교환, 환불(롯데마트 이행률 14.4%) △2016넌10월19일-세척제에 사용 금지된 형광증백제 검출된 과일·야채 세정제 환불(롯데마트 이행률 71.7%) 등이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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