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행정안전부·서울시·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정조준하는 곳은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비정상적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가족 간 대출 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먼저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것까지 파헤칠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한다.
합동조사 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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