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 권 의원은 “제일평화시장 화재 당시 현장지휘관의 대응단계 미발령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통한 신속한 화재 진압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대응 2·3단계(대형화재·재산피해 10억이상)’를 발령해야 했음에도 미발령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초기 완진 판단 전까지 103명의 인원과 35대의 장비가 동원된 소방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대응단계 미발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 말했다.
그러나 배연작업(송풍기·방화문 파괴) 중 공기 유입으로 연소가 촉진돼 화재 발생 2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실질적으로 완전 진화됐다.
이에 권 의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방화구획 미비 등을 고려했을 때 완진 선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화재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오판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일평화시장에 부여된 ‘안전 B등급(전반적으로 양호)’ 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일평화시장의 경우 △무허가건축물(4~7층) △1~3층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받았다. 권 의원은 “화재 안전등급 평가항목에 무허가건축물이나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며 “안전등급 평가 항목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화재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판매시설, 전통시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설치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건축 당시 규정만을 적용해 현재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제재도 전무하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건축주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철거하지 않고 지속해서 불법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필요하고, 조치 명령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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