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요양병원 평가대상 670곳, 심사위원은 55명…졸속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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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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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인증 대상인 급성기병원 조사위원 규모의 1/8에 불과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이 졸속심사로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의무인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으며, 현재 요양병원은 3개영역 54개 기준 241개 항목으로 2주기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인증 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위원은 일정 자격(의사, 간호사, 약사 등 관련 면허·자격을 소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전문가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공고에 따라 위촉된다.

기 의원은 “그러나 조사위원 전체의 70%가 넘는 425명이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요양병원 담당 조사위원은 약 1/8에 해당하는 55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담당해야 할 병원 수는 670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2주기 인증 기준 요양병원 조사위원 3명이 기관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241항목에 달해 짧은 기간 동안 점검 항목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다”며 “이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담 직원이 아닌 전·현직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100% 위촉되고 있어 원활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9월 화재사고가 있었던 김포의 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상’ 등급을 받았다.

기 의원은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신뢰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통해 인증원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부실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인증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조사위원을 보강하고, 조사위원 운용에 있어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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