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메디톡스 제공]
준킴 변호사는 미국 검찰 내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뉴욕 연방남부지검 검사장 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미국 스탠버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2000년부터 뉴욕남부지검에서 연방검사로 재직했다.
지난해부터는 메디톡스의 미국 ITC제소를 담당하고 있는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소송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준킴과 같은 저명한 인물이 ITC 소송에 합류한 것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주장의 정당성을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포자 형성 검증 방식대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검증한 결과, 메디톡스 균주에서도 포자가 생성됐다고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 형성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대웅 측 실험방법을 이용하니 포자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포자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사는 보툴리눔균이 산소가 있는 환경을 만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메디톡스는 해당 내용과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미 ITC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소장에서부터 자신들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올해 1월에는 자신들의 균주가 감정시험조건을 포함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공언했다”며 “어떤 균주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조차 믿을 수 없고, 이제는 메디톡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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