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서산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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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10-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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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보류 결정

  • - 기숙사 신축위치 부적절,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법적근거 부재

충남도의회 로고[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가 서산의료원 기숙사 신축과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서산의료원 기숙사는 위치의 부적절,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행자위는 지난 7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안장헌 부위원장(아산4)의 제안에 따라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거 등 여러 인프라를 고려해 직장을 얻기 마련”이라며 “서산의료원은 간호사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건립 부지가 큰 도로변이라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며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주변의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기숙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공유재산 심사에서 어려움이 많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위원은 또 “서산의료원 기숙사의 경우 계획상 남성과 여성이 한 건물을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서로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계부터 운영 측면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부위원장(아산4)은 “재산관리 부서는 종합건설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을 협의·설정해야 면적당 건축비의 부서별 편차 발생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원들은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과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업무 자동화로 노동시장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영신 위원(천안2)도 “발전만을 목표로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실업에 대한 대책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충남테크노파크 재무제표상 손실 규모에 대한 관리를, 이영우 위원(보령2)은 농업과 수산업분야 연구·투자 부분 지원을, 안장헌 부위원장은 스파 관련 바이오센터 구축의 면밀한 검토 등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비대상 지원과 민간위탁 적용 대상 등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이선영 위원의 요구대로 수정 가결됐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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