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선갑해역 7개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와 공유수면 점·사용을 최근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대 7m 깊이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고 채취 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 1년 동안은 채취 재허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10월부터 오는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체는 10월 중순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와 실시이행 사업계획서 제출 등 나머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10월 말부터 모래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조건을 채취 업체 측이 동의해 조건부 허가를 했다"며 ”모래 단가(㎥당 4400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향후 3년간 총 785억원의 점·사용료를 채취 업체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한 것은 2017년 9월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 9.5㎢를 바닷모래 채취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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