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2015년 1만2040건에서 2018년 2만3298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신처, 결재권자, 문서요건, 수사관 신분 확인 등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한다. 2019년 상반기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압수 영장 가운데 각각 19%, 16%에 달하는 영장을 반려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국내 인터넷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의 역차별까지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카카오의 압수수색 영장 처리 건수는 작년 기준 하루 평균 약 47건에 달한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은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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