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대한민국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포함된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택배 업무 역시 중단된다. 택배회사의 고객센터 전화 업무, 상품 집화(접수) 업무, 상품 배달업무 등이 모두 중단된다.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택배회사가 휴무이므로 발송은 되지 않는다.
은행, 우체국, 관공서 역시 법정공휴일로 운영하지 않는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도 쉬며 동네병원과 약국은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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