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4곳이 산업단지(산단)에 추가되면서 전국 산단이 105개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전국 산단은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05개(35.21㎢)로 14개(5.04㎢) 증가했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최대 10배 안에서 산단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와 협의·확정한 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추가된 산단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지정면적 348만2000㎡·산업용지면적 221만9000㎡)가 새로 포함됐다.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이 집중 유치된다.
충남에는 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185만3000㎡·129만6000㎡)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40만9000㎡·30만7000㎡)가, 전남에는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63만3000㎡·41만5000㎡)가 들어서게 된다.
경남은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122만3000㎡·80만8000㎡)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 등의 산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산단 지정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일 시·도에 통보하면, 각 시·도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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