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과 같은 개혁안이 제시됐지만 '부당한' '장기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검찰개혁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며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해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 제·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수부' 명칭 변경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수부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다. 부패수사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권을 가급적 자제하겠다. 총량을 줄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 안에는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2차 감찰 방안도 마련됐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어느 한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느 것이 아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 염원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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