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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1967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각 지역에서 검사를 지낸 후 수원 지방 법원부터 판사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정농단을 조사했던 한동훈 검사장과 연수원 동기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부정 채용 등의 혐의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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