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청렴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부패 청렴 결의문’ 선서를 시작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등 성실한 청렴이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결의대회 진행 후 직무권한 행사, 부당한 요구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교육과 함께 일상속 부정청탁, 위반행위 대응, 국내·외 도입 사례 등 부정청탁 금지 교육도 실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