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1일 일본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했고,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이 이에 응했다. 양자협의는 요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협의는 2개월 동안 진행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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