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이 이뤄진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준다.
그동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국세공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신청이 미흡했다. 이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의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10%,인증수수료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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