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 정재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123년 한국광고 역사 속 의약품 광고 흐름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광고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1989년 1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업계의 자율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 2월 협회 내에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건사회부는 1993년 2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면서 광고심의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약품 산업은 대중광고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민산업임을 방증한다”며 “산업이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감사패는 이날 참석한 이해돈 위원장과 진영태‧전재광‧이정백‧최동재 위원장 등 5명의 역대 위원장과 신인철 부위원장, 어경선 위원, 김상현 위원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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