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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이른바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나 열차지연 시 회복운전 기피, 안전운행을 명분으로 서행운전 하는 등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으로 법규를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쟁의 방식이다.
공사는 우선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 및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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