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절단은 10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등 행정부처와 주요 싱크탱크를 예방하고 11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 D.C. 미상의 본사에서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1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북핵, 한일분쟁 등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 주요 기업인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사절단을 이끈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상무부 이안 스테프 부차관보와 면담에서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기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전경련 사절단 20여명은 10일 미국 행정부와의 간담을 통해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사절단은 미 상무부 이안 스테프(Ian Steff) 부차관보와와 국무부 데이비드 밀(David Meale) 부차관보 면담을 통해 통상·안보 관련 한국 경제계가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상무부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우리 자동차의 관세 부과 관련 우려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사절단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확실하게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산 제품에 적용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직접 수입규제 조치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대 98억달러의 무역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고용은 최대 10만명 감소하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수입량 감소는 이미 철강 산업이 먼저 겪고 있다. 2018년 3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물량제한조치(3개년 수입물량 평균의 70% 쿼터설정)를 실시한 이후,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2019년 1~8월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경쟁국 브라질은 같은 기간 대미수출이 43% 증가했다.
자동차에도 232조 관세가 전면 부과 된다면 철강 산업의 선례보다도 더 큰 규모의 충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합계가 한국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그 중 대미수출 비중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세가 철강 수입규제 보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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