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안은 이달 말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당시 여야 4당은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여야간 이론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내년 1월이 돼야 상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처리가 1월 전엔 어려운 상태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사 속도를 내서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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