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2019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5일간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지만 열차지연 시 회복운전 기피, 안전운행을 명분으로 서행운전 하는 등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으로 법규를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쟁의 방식이다.
공사는 우선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또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열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열차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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