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진행된 통상현안 백브리핑에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통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말한다. 과거 단순히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상품 이동에 불과했지만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이런 새로운 흐름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졌다. 국가 간 디지털 정보의 이동과 수집, 활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모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안심하고 맡기는 '마이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협상에도 참여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해외 이전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데이터의 국경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금융·의료·기간통신·방송 4개 분야의 경우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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