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아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차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계속 불응하고 도주했다.
나포 당시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선원들은 11일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특단은 이번 1척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16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였으며, 10월 11일에서 14일까지 4일간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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