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올 상반기 관내 심정지 환자 중 외상성 심정지, 명백한 사망, 보호자CPR(심폐소생술) 거부 등을 제외한 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19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가 CPR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자발순환회복율)이 2.49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순환을 회복한 환자 7명 중 목격자CPR 시행건수는 5건으로 71.4%를 차지했으며. 목격자 CPR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2건으로 28.6%에 그쳐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따라서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환자발생신고를 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어야한다.
가슴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은 환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히고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명치에서 5cm위 지점에 두손을 겹쳐 올려 체중을 싣고 분당 100 ~120회 속도로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심정지 후 최초 목격자가 4분안에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전용호 서장은 “상반기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생존율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심정지환자에게 최초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강사 및 의용소방대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확대시켜 안전의식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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