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10일, 탄산음료나 주스 등 설탕을 다량으로 함유한 음료에 대해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전면 금지할 방침을 밝혔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싱가포르가 처음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부 애드윈 톤 수석 국무장관(법무・보건담당)에 의하면, 동 정책은 모든 미디어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 벌금액 등 상세한 사항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설탕을 다량으로 함유한 음료를 판매할 경우, 영양성분 개요 라벨을 상품 정면에 부착하는게 의무화된다. 라벨 내용 중 설탕 항목을 강조하는 규정도 검토되고 있다.
소비세, 제조사・수입업자에 대한 세금 도입, 설탕 함유량이 과다한 음료판매 금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부에 의하면 설탕을 다량으로 함유한 음료를 하루 250㎖ 섭취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최대 26% 높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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