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의 '稅상'이야기] '도시세'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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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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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대학생 최모씨는(22)는 방학 동안 일을 해 얻은 수익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최씨가 선택한 여행지는 낭만이 가득한 유럽. 현지 호텔에서 꿈같은 하루가 지나고 체크아웃을 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에 최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유럽 몇몇 국가에서 부과하는 '도시세' 때문이다.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세가 도입된 것이다.

매해 3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역시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관광객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문구를 길거리에 쓰거나 관광버스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듯 도시세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오버투어리즘(지나친 관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해당 도시를 관광하는 여행객에게 받는 '여행자 체류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과 숙소 등급에 따라 세율과 규정이 다르다. 호텔이나 호스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숙박한 기간만큼 인원수 별로 부과된다. 보통 체크아웃할 때 호텔에 직접 지불하면 호텔에서 받아뒀다가 정부(지역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도시세는 유럽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숙박세 또는 체류세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호텔 숙박료의 대개 10~11%를 세금으로 걷는다.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의 호텔을 이용할 때도 숙박요금이 1만 엔 이상일 경우 100엔 정도의 숙박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자 체류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숙박료와 렌트카 사용료에 세금을 부과해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세 도입. 좋은 취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해외 여행 시에 예상치 못하게 지불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 도중에는 이점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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