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793명과 2268명이었고, 2019년은 7월까지 1537명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은 국적 상실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국적 상실 및 범칙금 4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이 의원은 적발된 위반자 대부분이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이 지나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세부적인 위반 사항을 분류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정 상실자의 위법 입국에 대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적을 상실한 교민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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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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