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 삼척·울진·영덕, 우편물배송 ‘무료’ 예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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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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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본,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 2020년 4월까지 지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삼척·울진·영덕의 우편물 배송과 예금 수수료가 각각 무료 면제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월10일)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과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삼척·울진·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2020년 4월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2020년 4월까지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2020년 4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0년 5∼10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9월20일)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태풍 ‘미탁’과 같은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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