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특별공급 모집 공고도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개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산학인시스템에도 동시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직접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