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1~6월 말까지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별·지역별로 60개소를 임의 선정, 11월8일까지 26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특히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일부 건축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 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행위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법한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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