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진주)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0-14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용도별·지역별로 60개소 임의 선정, 11월8일까지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올해 1~6월 말까지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별·지역별로 60개소를 임의 선정, 11월8일까지 26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특히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일부 건축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 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행위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법한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