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3억짜리 페라리 타면서 건보료 0원 내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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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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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1억 이상 차량보유자 289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대상자로, 여기에는 2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141명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여기서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1만3046명으로, 전체 중 84%였다.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99%인 140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이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289명으로, 이 중 약 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단위: 명) [자료=정춘숙 의원실 제공]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문제는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보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며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오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하루 빨리 공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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