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제시한 특별수사부 폐지를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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