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한편 A씨는 한국에 있는 친누이에게 범죄은닉 혐의 등으로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자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국 인터폴에 자수한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국제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하는 국적기에 탑승하는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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