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 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하고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월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 중 9개 고사장에서 시험 문항수와 답안지가 다른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공개입찰과정에서는 두 곳의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한 업체에서 ‘6000만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했다.
장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위탁 과정이나 시스템도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며 “결국 심평원의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이 진심으로 채용 위탁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다시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