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춘재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은 변호사 등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 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고심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