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15일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해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정부 로고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이라며 "정부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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