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교회 담임목사인 박씨는 2017년 4월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조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그의 남자친구가 저지해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비공개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외삼촌이 찾아왔다는 말에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도와달라는 A씨의 요청에 박씨의 범행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어지러워 A씨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돈을 갈취하려고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20년 이상 피해자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특별한 인척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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