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가 명절기간에만 마일리지 '혜택'을 패싱해 최근 3년간 141억원에 달하는 마일리지 혜택이 고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출한 '명절기간 KTX 발매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명절기간동안 최소 141억원에 달하는 KTX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11일에 도입된 KTX 마일리지 제도는 열차에 따라 5%에서 최대 11%까지 적립된다.
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명절기간 KTX 발매금액 2826억 9700만원에 달해 이용객들이 적립 받지 못한 마일리지는 최소 141억 3600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KTX 마일리지는 이용객에 대한 혜택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명절기간에는 이용객이 급증해 굳이 추가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서울 남부지법은 "마일리지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판매 대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고객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지적에 SR 측은 내년 설 명절부터 명절승차권도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에는 당연히 마일리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명절기간에만 적립을 안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SR처럼 코레일도 내년 설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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