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G전자 홈페이지]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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