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평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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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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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사정관의 회피 신고 대상, 8촌 혈족·4촌 인척·제자로 구체화

  • 신설예정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도 개교 6개월 전으로 변경

‘2018 한림대학교 전공 페어’에서 청소년들이 전공체험을 하고 있다. 한림대는 전공체험관, 입학사정관 상담관,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상담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관, 대학장학제도 및 ROTC 상담관을 운영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학교·학원 제자 등이 지원할 경우 학교 측에 자진 신고하고 평가에서 빠져야 한다.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고등교육법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대학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일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학교나 학원에서 최근 3년 안에 가르친 적 있는 제자가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자진해서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입학사정관과 응시생 사이에 회피가 이뤄져야 하는 범위를 구체화해서 담았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입학사정관제 면접[사진=연합뉴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앞으로 입학사정관은 민법에 따른 친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스스로 학교 측에 신고해 회피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입학사정관은 최근 3년 이내에 학교·학원 수업이나 과외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응시생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 대학입학사정관이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자체 조사 후 징계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등교육법에선 개교 예정 대학에 한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시기·모집단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했다. 대학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학 입학전형 계획 발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 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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