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220곳을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3년간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유가증권시장 134곳, 코스닥 시장 86곳)을 첫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로 선정했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한 635곳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 기준, 부채비율 과다, 잦은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피감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본 통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11월 둘째 주 시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며 "연장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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