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아 감액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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