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절차에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제는 지난 6월 제정·시행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정 경기’ 도정 실현과 도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20년말 준공 예정인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은 하반기 공모신청서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청사는 10월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2017년도에 발주한 건축공사로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대상은 아니나, 공모제 활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진행으로 우수한 미술작품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