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2건을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 지난 10월 8일 원안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번 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향후 입주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비롯해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와 부담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역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신성장 새지평의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양주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양주시 마전동 일원 30만1천㎡에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 2022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주시 은현면, 남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는 난개발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개별공장의 집적화와 특화기업 육성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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