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한 개정안이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지금까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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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위와같이 일부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경영개입 범위 축소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뿐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의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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